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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간판허가 - 알고보면 쉬운것 !!
관리자 | 2012-10-08 | 조회 (1,247)
간판허가 - 알고보면 쉬운것 !!

간판허가는 가장 상위법인 [옥와광고물등관리법]에 기초하여 시행령이 있으며 여기에 각 지방자치별 시행령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내용이 같고 광고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일반 시민이 이런 법들을 외우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새로 간판을 설치하거나 바꿀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기전에 미리 알아두면 계고장을 받고 벌금을 물게되는등 불법간판에 속상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들

 한업소에는 1개의 간판만 설치가능

한업소에 1개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고 점포가 2개의 도로를 접한곳은 2개까지 가능하다.
이때도 2개 도로 모두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이어야 한다.


 3층 이상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3층이상에 간판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 1층은 판류간판(바탕판이 있는것), 문자간판을 모두 허용하지만 높이는 80Cm 이내, 가로는 점포길이의
80% 이내로 해야한다.
- 2,3층은 문자간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문자높이는 45Cm 이내로 제한된다.

 개별 돌출간판은 NO, 여러업체 연립으만 가능

이때도 건물에서 돌출되는 폭이 80Cm 이내로, 1층이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꼬리표 붙이고 꼼짝마라 !!

모든간판은 허가번호,시공사,광고주 이름표(전자태그)를 붙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구청에서는 관리를하며
불법간판은 현장에서 계고장을 발부한다.


이상의 4가지는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규정이고 지자제에 따라 심의를 거쳐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곳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모법과 대통령(시행령)을 따르지않고 지자체가 자율이나 조례에따라 그 범위를 벗어나면 중앙 정부에서 패널티를 받으므로 쉽지는 않을것이다.

따라서 위 4가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코리아]의 핵심사업이고 특히 서울시가 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끼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현재 거의다 이에 따르는 실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뒤로하고 위 4가지 기준만으로도 내가 계획하는 간판이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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